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17:28

수정 2023.11.08 17:28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조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서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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