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무원 폭행'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18:23

수정 2023.11.08 18:23

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를 하다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천막을 치며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차양막을 더 치는 것으로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나 교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그 해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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