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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15:46

수정 2023.11.09 15:46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에게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심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야간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또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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