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잘못 복용하면 두통,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환각이나 망상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 받아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 외에도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등과 같은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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