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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000원 받고 대신 감옥살이했다..방글라 빈민의 잔혹한 현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0 09:06

수정 2023.11.10 09: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글라데시에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형을 대신 살아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적발된 대부분의 대역자는 빈민으로 이들은 3000타카(약 3만6000원)∼1만5000타카(약 18만원)을 받고 대신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일간 더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차토그람 교도소 당국은 올해 들어 수감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대신 감옥살이를 한 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아직 수감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와 법원 소식통들은 "이런 일은 한 무리의 부정직한 변호사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타공 출신 차(茶) 상인 모지부르 라흐만은 수표 사기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나시르 아흐메드 대신 복역했다.


실제 수감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모지부르는 나시르에게 대신 복역하는 대가로 3000타카(약 3만6000원)를 받았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교도소 당국에 적발됐고, 모지부르는 사기 및 위증죄로 고발됐다.

모니라 베굼이라는 여성은 마약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모니라는 세누와라 베굼이라는 여성 대신 형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토그람(옛 치타공)시 당국은 지난달 교도소에서 세누와라의 지문을 채취해 주민등록 관리청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기록과 맞는지 대조했다. 그 결과 세누와라는 모니라 베굼이라는 사람인 사실을 확인했다.

모니라도 돈을 받고 형을 대신 살고 있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대역자가 빈민들로 3000타카(약 3만6000원)∼1만5000타카(약 18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역 기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차토그람 교도소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교도소가 주민등록 관리청 서버 접속 권한을 갖게 돼 대역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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