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무현 측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시행령 막는 법안 발의
전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 열람 제한…“盧 겨냥” 반발
이성만 의원 “대리인 지위·권한, 법률에 명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을 크게 제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받은 시행령을 시정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 열람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열람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망이나 의식 불명의 사유의 경우 그 가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 기록물 범위가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 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됐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대리인이 국가 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했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1명으로 제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등 지정을 전직 대통령의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그 지정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며 △대통령령으로 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개정안은 또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등의 추천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요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며 △누구든지 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게 법률에 명시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해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