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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모집해 아파트 건설합니다"...내가 살 집도? [부동산 산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1 09:00

수정 2023.11.11 09:0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1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1

최근 고금리, 공사비 폭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3~5년 뒤에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로 자금지원과 규제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건설전문인력 확충'이 그것입니다.

부실·하자시공..."전문 인력이 없다"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뒤에 임금을 5억원이나 빼돌린 건설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중소 건설업체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풍부하고 실력 있는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많다면 이렇게 불법으로 채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았는데 건설업은 1000명에 불과합니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7000여명까지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것이기에 건설 전문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건설현장에서는 각 공정별 전문기능을 가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도 전문인력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고급 아파트 하자문제 등도 대부분 비숙련공을 활용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사태 때 외국인 전문인력의 입국이 금지되고, 또 말이 잘 통하는 조선족 전문 건설 노동자들이 비자가 만료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늙어가는 'K-건설'

최근 일본에 출장을 갔는 데 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현지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기존 비자 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건설분양 노동자들에게는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우리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비중이 50대 이상이 대부분일 정도로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출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알바'로 충당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일할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한다면 부동산PF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 등으로 주택공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고용노동부, 건설업체 단체들과 현황을 파악해 숙련기능 인력비자를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숙련된 건설노동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은 빨리 하고, 시공품질도 높이고, 정비사업 분담금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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