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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000만원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0 14:54

수정 2023.11.10 15:08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학수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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