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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푸들 피하다 행인 다쳐..견주 벌금 200만원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1 10:29

수정 2023.11.11 10:5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해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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