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현희 측 "투자금 직접이체 없어…벤틀리 돈 출처도 몰랐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1 10:48

수정 2023.11.11 10:48

"한 명만 공범 고소…이체내역 이용한 또 다른 사기"
전청조씨(왼쪽), 남현희씨 / 채널A 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전청조씨(왼쪽), 남현희씨 / 채널A 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측이 결혼을 약속했던 전청조씨(27)가 투자 사기를 벌인 피해금을 직접 이체받지 않았다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씨가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은 사기피해금 가운데 4억원 이상을 남씨 본인 계좌와 차명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남씨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의 뉘앙스와 달리, 고소인 A씨 계좌에서 남씨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은 한 푼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A씨는 남씨를 전씨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펜싱학원 학부모다.

남씨 측은 "전씨가 남씨를 속이기 위해 부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로 받아낸 돈으로 벤틀리를 선물하고 대출금을 갚아줬다"며 "전씨의 선물은 공범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투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남씨 측은 "A씨와 전씨 모두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남씨에게 한 적이 없다"며 "전씨로부터 받은 돈이 A씨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A씨가 전씨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A씨만 남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전씨를 송치하며 관련 사기 피해자는 2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씨 측은 "전씨는 A씨를 속여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남씨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대출을 갚으라고 송금해줬다. 남씨를 속이기 위해서였고 남씨는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며 "결혼을 약속한 전씨를 부자로 믿었고 전씨가 출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씨는 남씨에게 이체한 기록을 역으로 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씨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전씨가 구속 중에도 벌이는 또 다른 사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은 혼인빙자 사기 수법이라고 남씨 측은 강조했다. 남씨 측은 "전씨는 스무살 무렵부터 관련 사기를 벌였고 피해자가 많다"며 "이번 범행에서 유명인 남씨를 숙주로 삼아 주변의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 전씨의 사기 행각 패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씨에게 정신적으로 제압돼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씨 지시로 남씨에게 투자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남씨 역시 경호원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통제됐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전씨는 수년 전부터 모친 계좌로 투자금을 가로챘고, 모친 역시 전씨 범행을 적극 도왔다.
전씨의 공범은 남씨가 아니라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라며 "사건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전씨의 거짓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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