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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특별법 반대청원 2만명 넘었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1 13:06

수정 2023.11.11 13:06

늘봄특별법 반대청원 2만명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늘봄특별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청원이 2만명을 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을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이다.

11일 오후 1시 현재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따르면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 이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자는 2만1489명으로 집계됐다. 목표 청원수의 42%다.

청원인 이모씨는 "교육부는 늘봄 비교과 체제 신설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현장교원의 우려가 매우 극심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신설이 기존 교원 자격 체제와 교원 양성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인식에서다.

앞서 늘봄학교는 3월 214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했다. 2학기에는 8개 교육청 459개 학교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는 2024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전면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모씨는 "늘봄학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등 돌봄 정책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돌봄전담사 인력이 돼야한다"며 "현재 학령인구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교원 임용 선발자 수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보육 영역에 속 늘봄을 전담하는 ‘비교과 교사 체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신설이 기존 교원 자격 체제와 교원 양성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교육부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거나 사전 공개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유아연대측은 "3~5세의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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