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숨은 돈 18조원, 앱에서 찾아가세요"..금융권 공동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2 12:00

수정 2023.11.12 12:00

'파인'이나 앱에서 모든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비활성계좌는 이체도 가능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어
만기 전·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만기 도래 사실’, ‘처리방법’ 등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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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총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김카드(34)씨는 교통비는 할인혜택이 큰 A카드로, 커피는 매월 5000원 할인해주는 B카드로 결제한다. 식료품은 대형마트 제휴 할인 혜택이 있는 C카드를 쓰는데 최근 일이 바빠 예전처럼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쓰지 못하고 카드포인트를 적립만 하고 있다. 퇴근길 버스에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물을 보고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해 3개 카드사의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한꺼번에 현금화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카드씨처럼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카드사에 쌓여있는 포인트가 2조6489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증권계좌 등에서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총 1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총액은 17조9000억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는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도 참여한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2년 별도 캠페인을 벌였는데 올해는 공동으로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숨은 자산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을 역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일정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된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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