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점심값 1만원으로 비빔밥 먹기도 힘들어"..직장인들의 '헬 물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08:15

수정 2023.11.13 08:15

외식물가 또 상승..술값도 크게 올라 '한숨'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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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중 하나인 비빔밥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 인상됐다. 비빔밥과 더불어 김밥 역시 인상됐는데, 평범한 직장인들이 지출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형성돼 서민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만원 아래는 김밥·자장면·칼국수·김치찌개 정도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은 9월 3215원에서 지난달 3254원, 비빔밥은 같은 기간 1만500원에서 1만577원으로 인상됐다.

이중 김밥의 경우 지난해 7월 2969원으로 책정됐으나, 지난해 8월 3046원으로 올랐다. 이 시기 3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빔밥 또한 지난해 12월 9923원에서 올해 1월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밥, 비빔밥을 제외한 6개 품목별 음식인 △자장면(한 그릇 7069원) △칼국수((8962원) △냉면(1만 1308원) △삼겹살(200g 기준 1만 9253원) △삼계탕(1만 6846원) △김치찌개 백반(7846원) 등은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 정도에 불과했다.

외식품목 꼼수인상, 물가통계로 잡아내기 어려워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품목의 경우 업체가 꼼수를 부려도 물가 통계에서 잡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은 농·축산물, 가공식품과 달리 각 제품(메뉴)마다 정확한 내용을 표기하는 절차가 없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실제 용량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공깃밥 양을 줄여서 내놔도 가격 인상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 및 중량을 줄여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하면, 외식비 물가는 실제 통계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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