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번엔 '주식양도세 완화' 놓고 與野 대립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16:02

수정 2023.11.13 16:02

총선 앞두고 '개미 민심' 잡기?
與 "투자자 보호" 野 "부자 감세"
야당 동의 없이 시행령 개편 가능
코스피가 전 거래일(2409.66)보다 21.58포인트(0.90%) 오른 2431.24에 거래를 시작하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6.8원)보다 1.2원 오른 1318.0원에 출발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11.13.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09.66)보다 21.58포인트(0.90%) 오른 2431.24에 거래를 시작하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6.8원)보다 1.2원 오른 1318.0원에 출발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11.13.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국내 주식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면서 연말마다 이어진 매도 폭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개미'(일반 투자자) 공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야권에선 '부자 감세', '총선용 감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말 '매도 폭탄' 막자..."개인 투자자 보호"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데, 대주주 기준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상향액은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일은 12월27일이다. 이에 '슈퍼 개미'들은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에서 벗어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가치가 급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돼왔다.

이에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양도세 완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주식 양도세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與 "개미 보호"...野 "주식부자 보호"
다만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년 22대 총선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총선용 정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야권에선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현행대로 유지돼 왔다. 게다가 올해 59조원 규모라는 최악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하는 것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야권은 판단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수가 부족한데 '있는 사람들'에게 걷던 세금을 줄이면 정부 여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건전재정은 지킬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주식부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의 기준은 시행령 개정사안이어서,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KBS 인터뷰에서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당 내에서 야당 설득보다 적시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책이 때를 놓치면 안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관계가 얼어붙고 있어서 야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자율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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