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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틀 유지한다...노사 합의로 일부 업종·직종만 연장 가능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15:43

수정 2023.11.13 16:18

노동부 "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일부 업종·직종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민주노총이 지난 3월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 3월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정 간 관계가 경색된 데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개편안 마련까지 시간 끌기와 신중론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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