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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해 기업·기업인 살려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18:39

수정 2023.11.13 18:39

노사와 여야 대리전 양상
노동자 일자리 뺏는 악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 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 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정국을 혼미 속으로 밀어 넣은 형국이다. 정국의 뇌관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말인 지난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1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면서 노사의 ‘전쟁’이 시작됐다.

경제계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쟁의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의 힘은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며 불법 파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계를 대변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불법 파업을 확산하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합법 파업 보장'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노조 편을 들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여야와 노사 양측의 갈등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의 간호법 제정안의 재판이 우려된다.

야당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막히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노조를 비롯 지지층에 생색을 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는 총선 전략이 눈에 보인다.

지금 우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최악의 기업 경영 환경 앞에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막무가내식 입법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산업현장에서 1년 내내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으면 결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겨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강성 노조가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애꿎은 노동자의 일자리만 잃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게 열 번 백 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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