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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터 시정까지”···기업 대표가 ‘내부회계관리’ 책임진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2:00

수정 2023.11.14 12: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도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및 보고 프로세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및 보고 프로세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 대표이사는 사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 발견된 미비점을 토대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취약점을 시정해야 하는 책임도 지닌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을 희망할 때 맞춤형으로 지정하기 위한 분류기준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한 결과로, 해당 규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 기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간은 상장협 모범규준을 따라도 된다.

구체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등 절차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이후 △미비점 평가 △미비점 조치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주총·이사회·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 보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취약점을 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 용어도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했다.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은 데 따른 조치로, 평가 대상 사업 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정하고, 보고서 서식도 개선했다.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도 만들었다. 상장사,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로 나눴다. 이는 상장사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때 이에 적합한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턴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에 적용된다. 2025년 1월부턴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피감사인인 상장사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분류→통지’ 단계를 밟는다. 그 다음 재지정 신청도 가능한데 회사는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인력 부족으로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허용된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외부감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연결’에서 ‘별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역시 이를 따르도록 개정했다.
또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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