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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문어발식 확장 제동"…공정위, M&A 심사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3:41

수정 2023.11.14 13:4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 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플랫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플랫폼은 전통 제조업과 다르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장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시청시키는데, 이 경우 과거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시장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가격 인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품질 악화 등이 있을 때 수요를 대체할 서비스가 있는 지를 고려해 시장을 획정하도록 했다.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업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기로 했다.

혼합결합 시 경쟁 제한성 평가 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가 많은 주력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간이 심사 대상인 유형을 정비, 월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은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했거나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