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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정찰제한 족쇄푼다(종합)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5:29

수정 2023.11.14 15:29

고위관계자 "동·서해지구 정찰규제 정상화 방안 논의 중"
통일부 당국자 "북한 행동 주시하며 필요한 행동 검토"
[파이낸셜뉴스]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벌여왔다.

북한은 또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 사격을 하는 등 총 3600여회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북한은 또 합의 이후에도 대남 타격용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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