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만 1조9천억…野, 금융 횡재세 꺼냈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21:12

수정 2023.11.14 21:12

16일 금융당국-지주 면담 앞두고 초과이익 40% 걷는 법안 발의
취약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상생금융' 면담을 이틀 앞두고 은행 초과이익을 사회공헌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속속 발의됐다. 은행의 이자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소비자에게 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시중은행이 1000억원 규모 자체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가운데 16일 회동에서 상생·서민금융 규모 및 이행방안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상생금융법안' 패키지(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를 대표 발의했다.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해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시 은행권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핵심은 금융사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사업에 쓴다는 내용이다.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금융사들이 기여금 형태로 출연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횡재세가 이중과세, 조세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형식을 취한 점 △유럽연합(EU)이 쓰는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차용해 은행의 '사회공헌 기부' 의미를 살린 점 △서민금융법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기여금 출연 범위를 다양화한 점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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