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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 살해 혐의'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23:23

수정 2023.11.16 15:05

결핵환자에 염화칼륨 투여해 살해 혐의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해당 병원 행정부장 B씨에 대한 사전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11월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전해질 보액에 첨가하는 약품이다. 투여 시 근긴장 저하 및 심기능 이상, 고칼륨혈증 환자에게는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적정량을 느린 속도로 투여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적정량 이상을 투여한 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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