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엄마! 도둑이야!" 여성 집 몰래 들어가 냄새 맡은 남성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05:35

수정 2023.11.15 05:35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 JTBC 캡처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 JTBC 캡처

[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려고 아파트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이웃에 사는 남성이 몰래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여성이 자신의 거주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여성 A씨는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성 B씨가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이 남성은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A씨가 세탁하려고 놔뒀던 옷을 껴안은 채 냄새를 맡고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 JTBC 캡처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 JTBC 캡처

B씨는 현관 문 앞,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갔다. 뒤늦게 방에서 나온 A씨가 소리를 지르자 B씨는 달아났다.

B씨가 달아난 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B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남성을 발견한 여성 A 씨가 리를 지르며 남성을 쫓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지난 10월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남성을 발견한 여성 A 씨가 리를 지르며 남성을 쫓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A씨는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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