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앞뒤가 신사임당"...70대 노점상 속인 가짜 5만원의 정체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09:19

수정 2023.11.15 09:19

60대 여성이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에서 사용한 복사된 5만원권. 대구 성서경찰서 제공
60대 여성이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에서 사용한 복사된 5만원권. 대구 성서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서 나물 8000원어치 사고 4만2000원 챙긴 60대 여성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나물 8000원어치를 구매한 뒤 70대 노점상인에게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과정에서 A씨는 거스름돈 4만2000원을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의 범행은 70대 상인의 자녀가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라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자신의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통화유사물은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며, 재질 또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가짜 화폐인지 몰랐다" 혐의 부인

A씨는 해당 통화유사물이 가짜 화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상 A씨의 범행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의 없이 타인의 위조된 지폐를 이를 모르고 사용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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