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친이 저 몰래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30대女 경악 사연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10:41

수정 2023.11.15 10:4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친이 저 몰래 결혼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날 결혼, 출장날 신혼여행 간 남자친구

자신을 광주에 사는 3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한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와 만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지인들과의 만남 자리에 A씨를 자주 데려갔으며 연락도 잘했다. A씨가 상을 치르게 됐을 때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A씨 부모님과 친척들을 모두 만나고 '결혼할 사이'라며 인사도 했다.

문제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에 B씨가 10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바쁜 일정을 배려해 평일에는 퇴근 후 짧은 만남만 가졌다.

A씨는 "시험 날 합격 엿, 손 편지 그리고 먹고 싶다는 도시락 싸줘 가며 응원했다"라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부터 수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었다. 해외라는 사람이 배경 사진은 안 보내주고 본인 셀카만 보냈다"라며 "9장 정도 되는 명소 사진을 보내줬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블로그 사진을 보낸 거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수상히 여겨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표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보여준 수험표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였고 자격증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응시 이력도 없었다.

의심이 깊어진 A씨가 B씨 회사에 찾아갔을 때 B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도 결국 결혼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은 B씨의 결혼식이었고 해외 출장 일정은 신혼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분노 치밀어 오른다" 호소에.. "너무 악질이다" 댓글 폭주

A씨는 "올해는 연애, 내년엔 결혼, 내후년엔 육아에 집중하자며 결혼을 적극 추진한 건 남자친구다. 어떻게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이며 8개월 동안 속였는지 분노가 치밀어 회복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너무 악질이다. 법적 처벌받게 해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기도 쉽지 않다. 부지런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앞으로 분명 나아질 거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사랑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어떤 대응을 하게 되든 평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A씨를 위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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