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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부정 채용 혐의 한국교통대 음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뉴스1

입력 2023.11.15 14:10

수정 2023.11.15 16:5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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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검찰이 강사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한국교통대학교 음대 교수에게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교통대 A교수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부정 채용에 가담한 B교수에게는 1년 6개월, C·D교수에게는 각각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교수는 2021년 1월19일 음대 강사 채용 면접을 앞두고 동료 교수들에게 자기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B·C·D교수는 A교수 조카에게 점수를 과도하게 주는 방식으로 A교수 조카를 채용했다.



면접 당시 A교수 조카는 다른 지원자보다 정량평가에서 10.4점 뒤졌는데,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12점을 받았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조카라고는 얘기했는데, 뽑아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교수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국립대 강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다른 교수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