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대가지급 등 지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뤄지는 대가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담은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또 기존 ‘AI 허브’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후,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분야에 축적된 보이스피싱 상황 데이터 약 3만건을 민간기업에 제공해 공익적 AI 개발을 지원하고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MRI, CT, 엑스레이 의료 합성데이터 13만5000장도 제공하여 의료 AI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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