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선행매매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항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16:00

수정 2023.11.15 16:21

서울남부지법 입구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입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 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채업자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B씨와 공모해 명동 사채시장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도주 중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을 상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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