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15:52

수정 2023.11.15 15:52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글 올린 혐의…1심은 무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8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8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이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의해,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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