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이날 오전 9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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