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2:16

수정 2023.11.16 12:16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andphotodo@yna.co.kr (끝)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andphotod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증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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