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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경로당서 '지인 복부' 흉기로 찌른 50대男, "반성했어요" 말에 감형받았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5:08

수정 2023.11.16 15:08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감형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도 공사대금을 못 받아, 항의하던 중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B씨가 싫은 소리를 내뱉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여m를 달려 흉기를 들고 B씨에게 휘둘렀다.


주변인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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