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모바일

[단독] 방통위, 이달부터 폰파라치 부활 추진.. 단통법 강화하나 [1일IT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4:31

수정 2023.11.17 08:08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폰파라치 제도를 이달부터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사실상 강화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27일부터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질의에 폰파라치 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행위가 네이버 밴드, 카페,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고객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친 액수보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시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시 50만원, 50만원 이상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1월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처음 시행된 뒤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다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2021년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 과도한 지원금이나 사은품,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계약 등을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받아줬다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단통법 도입 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이동통신 유통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가 아직 우리 측에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건 없다”며 “단통법 도입 이후 휴대폰 시장 수요가 반토막나면서 유통점, 제조사는 죽어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내고 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안 폐지는커녕 이를 강화하려는 행위는 다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중저가 단말기 출시, 가계통신비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사고 싶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탁상공론 같은 이야기만 늘어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