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폭 시 계약 위반' 조항 있어도…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은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6:28

수정 2023.11.16 16:28

법원 "과거 행위 밝히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소속사는 모델료 절반 반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과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이슬아·한광수 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와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 방송광고를 방영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고는 중단됐다.

소속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계약상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서예지와 소속사 측에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이 체결한 광고 계약 조항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예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예지의 이미지 실추로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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