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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자문위 연금개혁안 제시, 공론화 서둘러 결론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8:08

수정 2023.11.16 19:00

13% 또는 15% 올리는 2안 압축
예정대로 내년 5월 최종안 도출을
여야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4~6%포인트(p) 올리는 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뉴스1화상
여야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4~6%포인트(p) 올리는 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뉴스1화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더 올리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1안을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고, 2안으로는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 1안은 적게 올리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고갈 시점이 빠르고, 2안은 더 내고 덜 받음으로써 고갈이 좀 더 늦춰진다.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놓고 당정은 공론화를 거쳐 총선 후인 내년 5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국민 누구라도 보험료는 덜 내면서 연금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역대 정권들은 폭탄 돌리기 하듯 연금개혁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미뤘고, 공은 현 정부로 넘어왔다.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정해져 있는 마당이라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게 됐다.

고갈 시기를 뒤로 돌리려면 국민 입장에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부양 책임이 커지는 젊은 세대가 반대할 것이다. 노후 빈곤 문제를 고려하면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고갈 시기는 빨라진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든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고갈만은 막아야 하므로 개혁은 필수적이다. 정치적 부담을 핑계로 더 미룰 시간이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다 저항에 부딪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종 개혁안 마련 시기를 내년 5월에서 더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시간이 없다. 곧 연말연시가 되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이고, 내년에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면 논의 자체가 파묻힐 가능성도 있다. 즉시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부터 밟아 차질 없이 예정된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국회나 정부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금까지도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 정도다. 24년째 요율을 올리지 않은 우리의 두 배다.

고통과 저항을 무릅쓰면서 상당 폭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전제는 국민 다수의 동의다. 국민을 상대로 개혁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가속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연금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금 개혁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닥칠 수 있다. 의견일치가 불가능하지만 타협과 절충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매달린다고 논외로 제쳐놓을 게 아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이 또한 연금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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