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억원짜리 車 받은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8:10

수정 2023.11.16 18:1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남 전 선수가 대윤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급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 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남씨는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체육계 내에서 남 선수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씨가 운영했던 펜싱학원 수강료, 선물 인증샷 등 모두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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