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80대 건물주 살해' 교사 혐의 모텔 업주에 출국금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7 17:52

수정 2023.11.17 18: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업주의 출국을 금지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40대 조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씨는 30대 주차관리인 김모씨에게 80대 건물주 A씨의 살인을 교사하고, 김씨가 범행을 한 뒤 도주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소유 상가 바로 옆 건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조씨는 A씨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해왔으며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 소송전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이 얽혀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조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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