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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군 복무 재직기간 산입 거절한 연금공단… 法 "위법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07:00

수정 2023.11.20 07: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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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법원이 "개정 전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9월 7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임용돼 2008년까지 재직하고, 2015년 다른 곳의 공무원으로 재차 임용돼 2018년 퇴직했다. A씨는 임용 이전인 1974~1976년 해군 무관 후보생이었고 1976년~1978년 승선근무예비역을 지냈는데 공무원 퇴직 후 이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자신의 근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당시 시행됐던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당연히 재직기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복무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씨가 일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가 아닌, 당연 산입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구 공무원연금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씨의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에 산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며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