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스토킹 피의자 위치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0:30

수정 2023.11.20 10:3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커 접근시 휴대폰 문자 알림으로 위치정보를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차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춘 것이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 기존 손목착용식인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호장치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과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