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외제차 미행, 아파트 복도에 몰카…처남·매부 일당 6억 털었다

뉴스1

입력 2023.11.20 11:17

수정 2023.11.20 12:56

피해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화재감시기에 담긴 영상.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피해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화재감시기에 담긴 영상.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외제차를 미행해 따라간 차주의 아파트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A씨(37)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 A씨의 처남, 매부, 선후배 등 사이로 조직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당은 고가의 외제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미행하고 차주의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화재감지기를 부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1억3000만원과 시계·가방 등 6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9월18일 오후 4시 최초 범행 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범행 후 피해자 차량 내부에 침입해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최초 피의자 B씨를 검거한 후 폐쇄회로(CC)TV 약 3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파악했다.

압수한 대포폰 분석으로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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