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람난 사실을 들켜 남편의 분노를 참아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자신에 대해 결혼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늘 암흑이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가 외도남의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서 A씨의 외도는 곧 덜미가 잡혔다. 남편이 A씨를 미행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편이 망치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날 이후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자신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또 A씨는 “그 남자(자신의 외도 상대)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 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A씨 외도 상대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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