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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4:19

수정 2023.11.20 14:19

국무조정실 민생 규제 혁신사례 대국민투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 2위로 꼽혀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뽑혔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5개를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지난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공 심야 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2위에 올랐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현행법상 혼외 자녀는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가 아이를 남긴채 종적을 감춰도 친부가 당장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렇다보니 그 사이 자녀는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올해 초 관련 지침의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됐다.

3위는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5위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이 꼽혔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 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관심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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