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람 잘 날 없는 LH,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해야"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07:00

수정 2023.11.21 07:00

서범수 국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적 분노를 샀다. 당시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던 직원들은 현재 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LH는 지난 2021년 6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LH 아파트 단지에 LH의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를 맡은 사실이 밝혀지며 '이권 카르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결국 쇄신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촘촘한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 원천봉쇄 시급

특히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최근까지도 LH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각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의 사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택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같은 해 3월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LH 내에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2년이 훌쩍 지났지만 LH 준법감시관이 밝혀낸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기 등 불법행위는 임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임직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가족 및 준법감시관 관리감독 강화 시급

이와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되어있는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가족까지 관리·감독권을 확대하고, 공기관 준법감시관의 권한을 키워 내부자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나 전관예우 등 특혜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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