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계영 200m, 규정 위반 4개팀 16명 실격
![[인천=뉴시스] 제7회 인천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 인천시교육청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1/20/202311201455090551_l.jpg)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한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선수 10여명이 실격됐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미추홀구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7회 인천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16명이 실격 처리됐다.
대회 이틀째인 12일 남자 초등부 계영 200m 종목에서 3~6위를 차지한 4개팀 주자들이다.
계영은 각 4명의 주자로 구성된 10개팀이 2개조로 나눠 경기를 한 다음, 최종기록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실격팀의 각 두번째, 네번째 주자들은 경기 규칙을 어기고 물 밖에서 다이빙으로 출발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대회 전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영의 2, 4번째 주자들은 풀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는 경기 당시 심판진의 잘못된 출발 지시로 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에게 어디서 뛸 건지 묻거나, 출발대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수영연맹 측은 '경기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판진은 당시 선수들에게 '배운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연맹 측은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실격 처리를 무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183개교 1430명이 참가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수영연맹 1급 심판들의 지원을 받아 자유형, 접영, 배영, 평영, 계영 등 5개 종목이 치러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대회 때는 출전 선수들이 대회 규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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