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공정거래법 변호에 공정위 경험 도움됐죠" [fn이사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8:48

수정 2023.11.21 11:11

신동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공직자로서 다양한 기업들 만나
공정거래법은 경쟁 보호하는 법
'기업 벌주기'라는 인식 아쉬워
실무지식 민간서 활용 도울 것
"공정거래법 변호에 공정위 경험 도움됐죠" [fn이사람]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을 벌 주려는 법으로 인식될 때가 있죠."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신동민 변호사(사진)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는 등 카르텔국에서 계속 근무했다. 지난 2021년에는 장관급 표창인 '이달의 공정인' 상도 수상했다.

법 공부를 할 때부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심은 많았지만 공정거래법을 전문분야로 일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대형 로펌에서만 다루는 분야로 유명하지 않으냐"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입찰담합을 조사하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길래 면접을 보러 갔더니 '조사 출장이 많은데 괜찮냐'더라.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를 수없이 다녔다"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과적일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자로 지내면서 느낀 아쉬움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때로는 여론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급과 관계없이 개별 조사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부터 '기업 벌주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실무적으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로펌으로 오면서 공정위 내부와 기업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민간으로 와서도 카르텔 업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쟁점도 포함돼 있어 열심히 법리를 연구하는 중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로서 법 집행기관의 내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시장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늘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했다.

부처와 민간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국의 공정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게 현실적 한계라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지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라며 "변호사로서 적정한 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공정위의 발전, 우리 사회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