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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 1조7500억 당첨" 떠벌린 여자..‘기밀유지계약’ 깼다 고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09:51

수정 2023.11.21 09:51

美 복권 메가 밀리언스. 뉴시스
美 복권 메가 밀리언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75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둘은 둘 사이에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 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는 지난 1월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7500억 원)를 수령했다. 그는 신탁기금을 통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사라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 시 A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는 그 대가로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당첨 사실을 A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고 A의 누이는 소문을 통해 이를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A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라가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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