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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공관위 출범시기 연기, 범법자 없애자고 법 자체 폐지하는 것"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1:03

수정 2023.11.21 11:03

최재형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진=뉴스1
최재형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시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범법자를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당헌 개정을 통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지도부는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전날 당헌 개정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시기를 120일 이내에서 90일 전으로 의결했다.

최 의원은 "저는 지난 혁신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공관위 출범을 선거 12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당기는 혁신안을 제안했다"며 "이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함과 동시에 충분한 선거 준비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20일 전 공관위 구성이라는 기존 당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 당헌당규는 국민께 당의 방향성 제시하고 당의 지향점과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개정은 신중해야 하고 그때 그때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절체 절명의 위기 속에 혁신위를 통해 어떻게든 환골탈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당헌 개정을 통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지도부는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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