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2:00

수정 2023.11.21 13:10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해보험 등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소법 안착과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가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했고 '미흡' 등급은 전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6개 금융업권 22개사로 2020년 1월~2022년 12월 중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계량항목)과 2020년 1월~2023년 3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비계량항목)을 평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22개사 가운데 ‘양호’ 4개사, ‘보통’ 18개사이고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 직전평가 대비 ‘양호’ 등급인 회사수는 3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했고 ‘미흡’ 등급 회사 수는 1개사에서 감소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계량부문에서 1개사(푸본현대생명)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19개사, '보통' 등급은 2개사(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가 받았다.

금감원은 "전년에는 일부 대형사들이 사모펀드, 기업공개(IPO) 관련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으로 계량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대형사의 민원건수가 많지 않아 대부분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소형사들도 민원건수가 적어 예년과 유사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계량부문에서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보)가 '양호' 등급을, 17개사가 '보통' 등급을, 1개사(하나캐피탈)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2022년 기준)이 전년 대비 9.5% 증가해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증권업권의 경우 전년과 같은 IPO 전산장애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했으며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은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계량부문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 등급인 7개사(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로 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향후에는 동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하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 올해 2개사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소형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현장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