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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서 분쟁 조정 더 쉽고 빠르게"‥당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4:00

수정 2023.11.21 14:00

자율규제 강화 위해 분쟁조정센터 출범
당근 CI. 당근 제공
당근 CI. 당근 제공

[파이낸셜뉴스] 당근이 건강한 개인 간 거래(C2C)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한다.

21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출범식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은 분쟁조정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실제 분쟁 조정 사례 소개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더욱 원활한 분쟁 다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토론이 오갔다. 이 자리에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당근 서비스 실무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다.
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 측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C2C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 출범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분쟁 관련 업무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당근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기능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6개 생활 밀착 품목인 △전자제품 △의류 및 패션 △가구 및 유아동 △도서 △식품 및 미용 △취미용품 분야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C2C 특성상 작은 오해나 감정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품목별로 세분화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더 신속한 조정안 도출과 분쟁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근은 내부 정책에 따른 분쟁 중재 노력과 더불어 외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조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등 분쟁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자체 분쟁 해소율은 매해 상승하고 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당근은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차원에서 직접 개입해 이용자 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을 지원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분쟁 해소를 주요 과제로 인식해왔다"며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2C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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