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개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4:47

수정 2023.11.21 14:47

‘핀테크’ 밀어주는 금융위...레거시 금융회사 “글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해 ‘만남의 장’ 마련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 기회 상호 모색
11개 핀테크 기업, 사업모델·협업 아이디어 발표
25개 금융회사 담당자 참여 네트워킹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기존(레거시) 금융회사간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 일부를 핀테크사에 수탁할 수 있게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부터 활성화한다. 일각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아웃소싱한 레거시 금융회사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두 제도를 통해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업무, 기술·서비스 위·수탁이 허용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재까지 37건이 지정됐다. 위탁테스트 제도도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29건 선정됐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핀테크업계는 금융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 협업 수요가 맞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짝짓기가 어려워 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25개 금융회사 담당자와 11개 핀테크 기업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서비스)을 소개하고, 금융회사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호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행사는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협업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25개 금융회사 담당자들에게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연계하고 중개하는 가교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이후 핀테크 기업과 희망 금융회사가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개발 및 시범 운용 예산 1억2000만원(연간 최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레거시 금융업계에서는 핀테크와의 협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체 기술 개발 없이 ‘아웃소싱’에만 집중하다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며 “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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