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장수군은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하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출장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배기·경적)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다.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참해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자지만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생태보전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검사 출장소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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